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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안내

응시자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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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구분응시자격응시과목
전과목 응시자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2)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총 7과목 )
필수 (6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선택(1과목)
도덕,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면제자1)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 3과목 )
국어, 수학, 영어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2과목 )
국어, 수학 또는 영어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1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1과목 )
수학 또는 영어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3과목 ) 국어, 수학, 영어

◈ 응시자격제한

  • 고등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의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2014년 12월 5일 이후(공고일 기준, 2014.12.5, 제적자 포함)에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2007.4.1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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